055) 532 · 0624~5
fax. 055-532-8992푸드뱅크 신청안내
개인이용 대상 : 긴급지원대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탈락자 등
시설 이용대상자 :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종합복지관 등)
신청장소 : 창녕지역자활센터(문의전화 : 055-532-0624~5)
푸드뱅크 이용절차
기부식품 이용희망자(개인 및 단체)
창녕지역자활센터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접수(신청서접수, 상담실시 등)
창녕군청 승인요청(대상자 선정)
개인 및 사회복지시설 기부식품 배분
푸드뱅크 참여안내
푸드뱅크는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습니다.
식품관련 기업체, 도매업자, 소매업자, 비영리법인, 개인도 가능하며, 작은 양이라도 기부 가능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은 유효기간으로부터 최소 3일~90일 이전의 물품은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
음·식료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에 기부 할 경우 기부식품(장부가액)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손비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