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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055) 532 · 0624~5

fax. 055-532-8992
mail. cnjahwal2003@daum.net

창녕군 푸드뱅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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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녕군 푸드뱅크사업
푸드뱅크(food bank)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창녕군 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생활용품을 민·관이 협동하여 제공하는 사회복지분야 물적 자원 전달체계로 지역사회 행복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신청안내

개인이용 대상 : 긴급지원대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탈락자 등

시설 이용대상자 : 무료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종합복지관 등)

신청장소 : 창녕지역자활센터(문의전화 : 055-532-0624~5)

푸드뱅크 이용절차

  • STEP 01

    기부식품 이용희망자(개인 및 단체)

  • STEP 02

    창녕지역자활센터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접수(신청서접수, 상담실시 등)

  • STEP 03

    창녕군청 승인요청(대상자 선정)

  • STEP 04

    개인 및 사회복지시설 기부식품 배분

푸드뱅크 참여안내

푸드뱅크는 이용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습니다.

식품관련 기업체, 도매업자, 소매업자, 비영리법인, 개인도 가능하며, 작은 양이라도 기부 가능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 및 생활용품은 유효기간으로부터 최소 3일~90일 이전의 물품은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

* 기부자혜택(세제혜택)

음·식료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무상으로 푸드뱅크에 기부 할 경우 기부식품(장부가액)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손비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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