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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시 3년간 사용 제한
글번호 27 등록일 2014-09-04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5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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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8.19 일자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261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시 3년간 사용 제한
 
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사람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한다. 또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이하 종사자)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 받게 된다.
복지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사후관리 방안‘ 및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난해 8월~12월까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된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를 통해, 부정수급 제재 방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의 처벌 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예방 또는 적발하는 등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해 이용권법 개정을 시작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용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하는 등, 부정수급 가담자의 처벌기준 상향 ▲부정수급 제공기관 명단 공개 ▲기술적․체계적인 부정수급 조사 절차 마련 ▲이용권 형태로 운용 가능한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확장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전자바우처시스템 개방 등이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된다.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 기간 동안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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